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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라는 말은 사회가 곧 주체이자 그 대상이다.
위의 두가지 요건들 때문에 부의 격차가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는 개인적(우애방문, COS)으로 복지가 이루어지다 18C에 이르러 조세제도(누진세제)를 통해서 국가가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부의 소득세를 사회복지급여로 제공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이루게 된다.
복지국가은 두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본인이 내는 세금이 항상 자신보다 못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 예로, 보도블럭의 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블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인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누구나 제공받고 있는 의료보험, 4대보험 등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지이다.
동근생각
결국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좋아서 스스로 만들어내서 제도화 시킨 것이다. 인간이기에 가능한 제도,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정이 느껴지는 제도이다. 어떻게 보면 '법'과 비슷한가?
'법'이 약간 강압적이고 인간이 욕망을 누른다고 생각되면 '사회복지'는 인간의 착한 욕망을 표출하게 해주는 제도인 듯하다.
뭐 이건 내 생각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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